“보험공단 행정착오도 중복조제라니...”
- 김태형
- 2004-05-19 06:3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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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후 재청구내역 환수통보..."고의성 중복조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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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동일처방전을 중복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급여비 환수에 나선 가운데 행정착오로 인한 환수예정 통보서가 전달, 약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예정통보서를 받은 약국의 경우 명세서 반송으로 인한 보완청구 내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 개국중인 한 약사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잘못으로 반송처리 된 청구내역도 한 약국에서 중복조제한 것으로 간주, 환수예정통보서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당한 청구로 밝혀졌다”며 “환자도 있는데 공단 직원이 나와 확인하면 마치 부도덕한 약사로 오인되는 것 같아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실수로 같은 내역의 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복사하는 경우 등 약국과 무관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개국약사는 "분업 초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복제조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약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전산을 통해 발췌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복조제 환수업무는 꾸준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했다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제내역 확인결과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곳에 대해 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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