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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금왕신단’·삼영 ‘삼영보간환’ 허가취소

  • 김태형
  • 2005-10-25 23:10:35
  • 대전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내달 1일부터 적용

한솔신약의 금완신단과 삼영제약의 삼영보간환 등 한약제제 2품목이 허가취소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솔신약의 금왕신단(천왕보심단)과 삼영제약의 삼영보간환을 수거·검사한 결과 당귀중 데쿠르신의 함량이 부적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들 2품목의 허가를 내달 1일자로 취소하는 한편, 부적합 제조번호(금왕신단 2004401, 삼영보간환BK-0031P) 이외에 다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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