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부적절한 디아제팜 등 처방 많다
- 홍대업
- 2005-10-31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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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기준마련 시급"...아미트립틸린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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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Beer's criteria'(약물 사용에 대한 적정성 북미 평가지침)에서는 금기하고 있는 약물이 국내에서는 계속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진정·수면제인 디아제팜 성분은 현재 4주 미만의 유아에게만 금기성분으로 지정돼 있지만, Beer's Criteria에서는 △85세 이상 노인 △6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1일 9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도 추천하지 않는 약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져 졸음, 기억력 저하, 균형이상으로 인한 낙상 및 골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482만9,364건, 2003년 533만3,465건, 지난해 551만1,533건 등으로 처방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Beer's Criteria에서 삼환계 항우울제 가운데 항콜린성 효과가 높아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분류한 아미트립틸린도 2002년 66만115건, 2003년 80만8,786여건, 지난해 92만55건 등 매해 처방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환자에게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프로프라놀 성분도 지난해 34만6,880건이 처방됐다.
치료효과보다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올페나드린과 메쏘카바몰은 각각 지난해 143만3,632건과 34만4,751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노인 약물 처방에 관한 지침은 심평원의 ‘DUR 적용 의약품’(9월 현재) 가운데 로녹시켐이 65세 노인에 대한 금기 성분으로 유일하게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노인환자에 대한 부적합 약물투여에 대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 탓에 외국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 않게 처방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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