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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

  • 김지은
  • 2023-07-31 19:25:30
  • 내년 5월 개정 건보법 시행…요양기관 '본인확인' 필수
  • 공단, QR코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의약계 의견조회
  • 병의원 "재진·응급실 환자 제외"…약국 “과태료 대상서 제외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우선 1차 자격확인 창구로서 본인확인 대상 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본인확인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데, 재진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리더기 등의 장비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환자 본인확인의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진료,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약국은 발급된 처방전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일지라도 환수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부와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했다”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QR 코드 등 요양기관에서의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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