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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

  • 김정주
  • 2023-04-28 08:31:42
  • 국회, 건보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 1년 경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예외기준 마련도
  • 급여 실시하면 부당이득금 간주, 징수도 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보 자격확인을 의무화 한 것인데, 현장의 숙려 기간을 1년 부과하기로 해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내방 환자(가입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심사 과정에서 초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 바 있었지만 이견이 분분해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급여 환자를 받을 때 본인여부와 건보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진료 또는 조제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시한 급여비용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건보공단이 나서서 이를 징수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목적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보험급여와 급여비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그것인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포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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