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꼼짝마"...약사회 집안 단속
- 정웅종
- 2005-12-22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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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기재·폐업명의 발행 등 중점점검...회원들 조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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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정부당국이 가짜 영수증 발급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약사회가 집안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2004년 연말정산에 대해 의료비 영수증을 표본점검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허위 영수증발행을 적발했다"며 "회원들의 가짜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곧바로 각 지부·분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의료비 영수증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니, 각 지부·분회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가짜 영수증 발행 사례는 3가지다.
▲조제 및 판매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 발행 ▲실제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 발행 ▲폐업한 타인 사업자번호 명의로 발행 등이다.
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 하겠다"며 "올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로 작성한 의료비 영수증 3,800여건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영수증도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약국의 허위 영수증 발행됐다 적발된 규모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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