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수도? 매약중심? "내게 맞는 약국을 골라라"
- 강혜경
- 2023-08-27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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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 2. 나에게 맞는 자리는
- 양수도 vs 신규 비율 7대3…신규 개국 관심도 높아져
- 양수도시 의원 이전, 재개발 이슈 살피고 신규는 장기 계약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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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겠지요.
물론 자금 사정이나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나와 잘 맞는 약국'은 어떤 약국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국을 준비하고 임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약국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리를 찾아라-임장'편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법과 자리별 장단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매약위주냐, 처방조제위주냐= 먼저 정해야 할 부분이 매약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처방조제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약대 실습이나 근무 약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매약과 처방조제가 5대 5 정도 비율이 베스트로 꼽히지만, 매약이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 처방조제가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는 온전히 약국장의 취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약위주 약국의 경우 '하는 만큼' 단골도, 매출도 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길고, 다양한 환자를 응대하다 보니 체력과 함께 튼튼한 멘탈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반대로 처방조제위주 약국은 의원과 맥을 같이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지만 의원과의 관계나 매약 매출을 늘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양수도냐, 신규냐= 다음은 양수도를 할지, 신규를 할지입니다.
신규개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수도 비율이 7:3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양수도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이 이전을 하거나, 건물의 리모델링·재건축 이슈도 상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도는 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10건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지인과 컨설팅을 통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괜찮은 물건은 입에서 입으로, 아는 약사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개국을 준비하려는 약사들 대다수가 맨 땅에 헤딩 하기나 마찬가지'라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이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소위 괜찮은 매출은 금세 빠지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 나에게 오는 매출은 생각만큼 나이스(nice)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에 의뢰해 약국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 등을 통해 알음 알음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여러 군데 개국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는 양수도보다 품이 더 들어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게 신규개국이다 보니, 지역 상권부터 병의원 유치, 고객 발굴 등을 약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리금이 없다 보니 기존 양수도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국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권리금이 조제료의 18~20배, 일부 강남권의 경우 25배까지도 형성되면서 신규 개국으로도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원시장의 경우 약국가 달리 신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신축건물 신규개원'를 선호하다 보니 약국도 신축건물 신규개국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이나 브로커가 입점을 핑계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했지만, 차일피일 개원이 미뤄지다 결국 오픈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약사는 의사와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센추리21 한상민 대표는 "약사가 사전에 100%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가 아닌 이면에 200~300평 규모에 의사 1인이 다양한 과를 진료보는 형태나 아동발달센터가 있는 형태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의 이력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원의와 미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신규약국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주로 신도시에 생기는 신규약국의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피부과', '치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이 한 건물 내에 모이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설 허가가 복병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최근 담합이나 위장점포 관련 법적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관련한 서류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개설 허가를 준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대표는 신규약국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잘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병의원이 수개월 만에 폐업하거나 발행하는 처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 등을 꼼꼼히 명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한상민 대표는 "개설 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거나, 병원 운영에 대한 특약도 세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약국체인 관계자 역시 "신규의 경우 오픈과와, ○월 중 오픈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에는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재계약 등 전반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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