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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병원 원내약국 논란...원장 가족소유 건물 쟁점

  • 정흥준
  • 2023-07-20 10:15:58
  • 약국 건물 소유 주식회사 대표가 병원장 모친
  • 국토부 관리 땅 일부도 증축지 포함되며 논란
  • 보건소 늦어지는 판단...시약사회, 상급회와 강경 대응

병원을 증축해 약국 건물과 연결했고(왼), 최근 이동 통로까지 막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A병원 원내약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국 건물과 토지가 병원장 가족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로 알려지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이 증축 공사를 한 땅의 일부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토지로 확인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병원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증축을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근 A병원은 건물을 증축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 후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약사회까지 나서며 구청과 보건소에 원내약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개설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소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 A병원과 원내약국 논란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된다.

국가 소유이자 도로 목적의 땅으로 확인되는 토지 일부가 증축 부지에 포함돼있다는 지적이다.
토지 목적이 ‘도로’인 국가 소유 땅(국토교통부 관리)이 증축 건물의 토지 일부에 포함돼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병원 증축 건물의 준공 절차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건소는 약사법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건축과 등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법성을 따지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복지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증축으로 병원과 연결된 약국의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정체다.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이 원내약국이라고 지목한 곳의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O주식회사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O주식회사는 대표이사로 병원장의 80대 모친이, 사내이사로 A병원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회사다. 사실상 병원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축한 약국 건물과 토지는 병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O주식회사 소유로 돼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등 대학병원 사례에서는 병원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들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역 약사들이 A병원도 유사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최근엔 병원 출입 통로를 일부 폐쇄하며 인근 다른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특정 약국과의 담합이 우려된다며 이 역시 지자체에 개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한약사회에 보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국가 소유의 땅이 증축 부지에 포함된 것을 비롯해 병원 증축으로 약국이 연결되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 최근 이 문제로 회의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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