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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약국 타격…약사회는 왜 '실재고 반품' 고집하나

  • 김지은
  • 2023-08-29 10:32:17
  • ‘자동정산’ 적용 시 조제건수 적은 동네약국 손해 커
  • 약사회 ‘서류상 반품’ VS 도매 ‘자동정산’…약국은 혼란
  • 업계 "사전 협의 안돼…실재고 기준이었으면 보이콧했을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급 약가인하가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실질적으로 반품, 정산을 진행해야 할 지역 약국, 도매업체들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29일 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9월 1일과 2일, 5일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들로 지역 약국들의 문의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9월 첫째주에만 총 네가지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되기 때문이다. 이중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의 경우 조정 대상 품목만 7676개로, 사상 최대 품목이라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여기에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의 경우 반품, 정산 방식을 두고 약사회와 일부 도매업계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점도 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7676개 품목)의 경우 처방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다 보니 도매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정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형 동네약국의 손해가 클 수 있다는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약사회로서는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의 서류상 반품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도매업계에서는 실재고 기준 정산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없다며 기존에 해 왔던 ‘자동정산’ 방식을 속속 통보하고 있다. 현장의 엇박자 속 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9월 약가인하 품목·반품은=9월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은 크게 4개로 나뉜다. 9월 1일자 3품목, 2일자 6품목, 5일자 7676개, 13개 품목이다.

9월 1일에는 총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데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정당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18% 인하된 1만540원으로 조정된다.

9월 2일에는 6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모두 한국MSD 제품으로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831→572원) ▲자누비아정100mg(846→592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553→381원) ▲자누비아정50mg(562→393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553→420원) ▲자누비아정25mg(374→261원) 등이다.

9월 1일, 2일자 약가인하 단행 품목
이들 품목의 경우 약국에서 비교적 다빈도로 조제되는 당뇨약들인데다 인하 폭도 커 약국으로서는 반품과 정산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에는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품목(첨부자료 참고)과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134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중 중복 인하되는 품목은 1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는 9월 1일, 2일에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품목들의 경우 기존처럼 반품, 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거래 도매와의 협의를 통해 실물 반품을 진행하거나 자동정산(직전 2개월 거래분의 30%정산)을 하면 된다. 실물 반품은 일정은 도매 업체 별로 상이하며, 일부 업체는 이미 반품을 마감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 조치 안내
9월 5일자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정산, 반품 방식에는 기존 실물 반품, 자동정산 이외 서류상 반품이 추가된다.

복지부 인정으로 진행되는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번 서류상 반품의 적용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이며, 재고 기준 시점은 고시 시행 전날인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면 실재고(낱알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서류상 반품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쟁점은=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과 PVA에 따른 134개 품목의 약가인하다. 5일에만 총 7800여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9월 5일자로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약사회의 사전 요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른 결정이다.

복지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에 대한 공문에는 적용 대상(9월 5일자 시행 7000여개 약가인하 품목), 적용 기간(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정산 방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조치가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제약·유통업계에서는 약사회의 이같은 요구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5일 180여개 제약사 의약품 담당 임원들에 발송한 공문.
더욱이 정작 반품과 정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제약, 도매 등과의 약사회 간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약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대리할 도매업체들과의 협의가 충분했어야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9월 5일자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게 상한금액 재평가 7676품목에 PVA 134개 품목까지 7800여 품목에 달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인데 어떻게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반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나. 만약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면 도매업체들로서는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약국들에 자동정산 방식을 통보하거나 요구하는 도매업체나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 같은 반응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강제성 있는 조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회원 약국 중 유통업체와 정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대한약사회에 제보를 해 달라”면서 “제보를 받으면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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