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차액정산 개시...기존 방식 유지에 약국 '분통'
- 김지은
- 2023-08-25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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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25일 실물반품 마감..."기다려 달라" 믿었다가 허탈
- '직전 2개월 매출 30% 보상' 통보도
- 약사회, 복지부와 서류상 반품 인정 협의…약사들 "달라질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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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 고시되는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기도 전부터 약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국, 유통사 편의를 위해 인하 대상 품목이 사전 공개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틀 전인 23일 정부가 대한약사회 등에 9월 1일 고시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리스트가 사전 제공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직전 2개월 매출 분의 30% 보상’의 정산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리스트 공개 이전 회원 약사 안내 메시지에서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예고하고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전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가 제공된 후 다수 도매업체가 기존의 통상적인 정산 방식을 통보하는가 하면, 실물 반품은 조기 마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약국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 단행 시 약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의 경우 실재고를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 인하일로부터 2개월간 주문 수량의 30%에 한정해 차액정산을 하고, 개봉된 낱알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거절되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약사회 공지를 보고 품목이 방대하고 인하률도 최대 25%까지 되다 보니 낱개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일정 부분 안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전 리스트가 제공되고 하루 뒤 도매들에서는 기존대로 직전 2개월 매출 분 30%만 자동 보상하는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 어려움도 알겠지만 아직 심평원의 정식 약가 마스터 파일도 제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 정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장 이틀 뒤 실물 반품은 마감한다는 등의 통보를 하는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워낙 품목이 방대해 도매도 시간이 촉박할 것을 이해되지만, 아직 최종 리스트가 제공되기도 전이지 않냐. 이 상황에 약사회는 별다른 고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사전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소형 약국들로서는 품목과 재고 확인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가 통보하는 직전 2개월 분 매출 30% 정산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약가인하 고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내용은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이번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들에 대한 코드가 첨부된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해 약국 재고와 조정 대상 품목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칙은 약국에서 실물 반품을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산방식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약, 유통, 약국이 협의할 부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률이 큰 만큼 최대한 약국에서 재고를 파악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관련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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