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매업계, 차액정산 엇박자...낱알반품 쟁점
- 김지은
- 2023-08-25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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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류상 반품 인정…적용 기간 11월까지 2개월 통보
- 약사회 "통상의 '자동정산’과는 차이…낱알까지 실재고 정산 요구"
- 도매업체들 "품목 방대해 실재고 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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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낱알까지 포함하는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도매업체들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기존 정산 방식을 고수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는 제약, 의약품 도매, 약사회 등에 발송한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공문을 발송했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9월 5일자로 7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가 밝힌 서류상 반품 적용 대상은 약 7000여개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며, 적용 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이다. 적용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에는 정산 방식이나 약사회가 요구한 낱알 반품의 정산 포함 여부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
약사회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복지부,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서류상 반품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방식은 약국 실재고(개봉 낱알 의약품 포함) 기준으로 차액 정산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개별 약국에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대한 재고를 확인해 실재고를 바탕으로 서류상으로 반품을 신청하면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제약사가 적극 정산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은 약사회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9월 5일자로 단행되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사전 공지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은 기존에 통용해 왔던 자동정산 방식(직전 2개월 매출분의 30% 인정)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낱알 재고에 대한 반품 불가 방침도 함께 공지하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저빈도가 많아 실물 반품도 예상되는데다 워낙 품목 자체가 많다보니 도매업체들로서는 서둘러 정산 방식을 공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서류상 반품이 진행된다지만 도매업체들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약국에서 서류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결국 도매에서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품목 수만 7000여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보다 앞서 기존 자동정산 방식과 더불어 낱알반품은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지한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전달되기 전인 데다가, 정부의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도매가 기존에 해오던 정산 방식을 약국들에 공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상 반품이 되면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재고를 파악해 서류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제약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낱알도 포함된다”며 “그간 복지부에 많은 요청을 했고, 결국 인정된 것이다. 제약사들에도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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