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대형도매 3곳, 약가인하 차액정산 3개항 합의
- 김지은
- 2023-08-31 20:5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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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영·백제·동원약품 참여
- 약국, 실재고 기준 서류반품·자동정산·실물반품 중 선택
- 도매 "공개된 합의문에 추가협의 내용 빠졌다"…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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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대형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합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1일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추진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약국가에 직전 2개월 매출의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은 사입근거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9월 4일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매출의 30% 정산) ▲약국 실물반품 통한 차액정산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차액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라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업체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매업체들과 약사회가 단서 조항으로 협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도매업계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와 서류상 반품에 대한 합의하는 한편, 업체들이 추가 단서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류반품을 받되 신청 약국에서 제품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낱알까지 포함한 실재고 서류반품이 진행되면 제약사 차원에서 근거 미비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는 언급을 했었다”며 “이 부분이 약국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언론과 지역 약사회 등에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 내용은 제외돼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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