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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류반품 마감"…차액정산 제약-약국도 '엇박자'

  • 김지은
  • 2023-08-29 18:24:19
  • 제약사, 도매에 서류 마감 속속 공지…9월 중순 대부분
  • 도매 "약사회 공지와 달라…서류 만들어 보내기도 빠듯"
  • 9월 약가인하 ‘서류상 반품’ 2개월 적용…11월 4일까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5일에 시행되는 대형 약가인하 반품, 정산을 앞두고 관련 제약사들이 정부 방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9월 5일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품목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 정산, 반품 일정, 방법 등을 공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도매업계를 통해 이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많은 상위권 업체 20여곳의 반품, 정산 방침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9월 15일부터 말일까지를 마감 일자로 잡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약국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해 실물 또는 서류상 반품 관련 접수를 마감하는 일자를 9월 중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A제약사가 도매업체, 요양기관들에 발송한 9월 5일 시행 약가인하 대상 품목 반품 관련 안내. 반품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9월 15일로 잡고 있다.
실제 이번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154개로 가장 많은 휴텍스제약의 경우 도매업체들에 9월 말까지 반품 관련 서류 접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품목이 122개로 두번째로 많은 하나제약은 반품 마감 일정을 9월 15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이중 일부 업체는 이번 공지에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더라도 낱알 반품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도매업체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공지와 괴리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하고 적용 기한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도매업체들에서도 별도의 서류 작용이 필요한 만큼 약국은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가 서류상 반품 마감 기한을 9월 중순에서 말까지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약국에서는 9월 초에는 실물 반품 또는 서류상 반품 신청을 완료해야 도매에서 추가 서류 작업을 거쳐 최종 제약사에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약국의 서류상 반품 신청을 받아 추가로 자료를 첨부해 제약사에 신청해야 하는 도매업체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제약사들에서는 정부의 공지와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약사회는 되려 도매업체들이 기존에 해 오던 자동정산 방식을 약국들에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도매업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다수 제약사가 9월 5일자 약가인하가 시행되고 반품 접수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품목이 많은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며 “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에 10월 20일까지 서류상 반품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안내는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 마감 기한과 약사회 공지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B도매업체 관계자도 “도매업체들에서도 약국에서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추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제약사 별로 관련 양식도 모두 달라 담당 직원이 며칠을 매달려서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약국에서 9월 초 이후에 서류상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제약사가 마감 기일로 잡은 일자 이내 도매에서 신청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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