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피임약 비대면 쏠림, 일언반구 없는 정부
- 이정환
- 2023-09-14 0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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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미 비대면 초진 허용 시간대를 야간·심야·공휴일로 확대하고 허용 지역 역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넓히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온 상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지 거주자들이 비대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의 불합리를 손질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복지부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 '시간대' 규정을 손질해 비대면 초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려 든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말 불합리한 시범사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복지부의 개편 방향에 일부 공감을 표할 수 있다. 복지부가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기관이 근처에 없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대면 초·재진 범위 손질과 다른 측면에서 의문한 점은 비대면진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던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치료제,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으로 처방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복지부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거쳐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고위험약 처방 집중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대책이나 청사진을 내놓은 바 없다. 심지어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 양태나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약사직능 단체가 개별적으로 자체 통계를 산출해 공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통계에서도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고위험약 처방 집중 현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 중 비급여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사후피임약이 무려 34.6%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여드름치료제가 24.7%, 탈모치료제가 22.2%, 비만치료제가 7.1%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공언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제도화 명분은 '의료취약계층·거주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다. 사후피임약과 여드름약, 탈모약으로 비급여 처방이 집중되는 게 의료취약층의 의료권 강화라는 복지부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고, 오늘 열릴 공청회에서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언급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규제책 관련 복지부가 일언반구 없는 현실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유착'을 의심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불필요한 의약품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창구로 과도하게 처방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라는 국회와 의약단체의 지적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가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전혜숙 의원 지적에 크게 반발했다. 반발할게 아니라 과잉 진료와 과잉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환자 의약품 부작용 위험을 키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먼저다. 플랫폼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갖게 돼 '수퍼 앱'으로 성장해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액션부터 보여야 한다. 왜 부작용 해결책을 내놓을 기미는 일절 보이지 않으면서 유착 의혹에만 발끈하는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는 복지부가 지난 3개월 간 계도기간에 있었던 처방 통계와 양태를 직접 공개하는 동시에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쏠림 현상과 플랫폼 부작용 우려를 잠식시킬 솔루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지 비대면 초·재진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근거 쌓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이라는 슬로건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과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할 때마다 내세웠었다. 타당한 근거 없이 무작정 초·재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시범사업 개편안 논의는 복지부 스스로 대면진료 원칙을 깨부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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