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뒤집힌 약국개설 허가...내달 27일 최종 결론
- 정흥준
- 2023-03-23 17:3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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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J병원, 1층 약국 구내 논란...행정소송 변론 종결
- 재판부 "과거 반려된 약국과 같은 자리인가"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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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근 약국 2곳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개설취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구 등 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는 당사자 적격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시약사회는 소취하를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원고적격을 주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보건소)과 원고 측에 과거 반려 처분이 됐던 약국 자리가 현재 약국이 개설된 자리인지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동일한 약국 자리라고 답변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거듭되자 확인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과거 약국 반려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 양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신규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됐고 다시 구내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보건소 측은 달라진 조건으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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