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규제강화 예고…불법 비대면은 엄정대응
- 이정환
- 2023-10-12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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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복지부 2일차 국감서 답변…약사·한약사 면허갈등 대책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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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가 추진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과 별도 트랙으로 정기검사 대상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력을 통한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 현황을 점검하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엄중 처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해결해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2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오전부터 보건의약 현안을 타깃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통한 수천만원 금품수수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담합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사실을 호소하면서도 정기검사 강화와 함께 특별점검 필요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과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정기검사 시 담합 우려 대상을 확대 적용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심평원, 식약처와 협력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처방 집중 현상을 분석하는 특별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는 동시에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불법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의 행정 계획과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대해 물었다.
조 장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따라 법대로 처분을 내리고 엄정대응 하겠다"며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부작용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공감하고 부작용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진전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해 이목을 끌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약사만 근무하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약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한약사가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답하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갈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 직능단체와 진전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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