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되나…정부 관련 논의 '만지작'
- 강혜경
- 2023-11-14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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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문가회의 열고 품목 조정 의견 수렴
- 현재 11개 약효군 한정…의약외품 포함 53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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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의약품 품목 확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관련 안건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모처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품목 조정에 대한 회의를 소집한 만큼 취급 품목이 확대될지 여부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11개 약효군으로 한정돼 있다. 과기부는 부가조건을 통해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상 품목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다만 과기부는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 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품목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상투약기 개발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실증특례 1차 사업 종료와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재 7군데 약국을 통해 11개 약효군 48개 일반의약품과 진단시약·숙취해소제 등 5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소화제 등조차 빠져 있다는 이유다.
앞서 쓰리알코리아 측은 "얼핏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판매 가능한 것 같지만 정작 소화제 조차 판매할 수 없다"며 "설문 결과 청심원, 항바이러스제, 상처소독제, 비염약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만큼 품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또 화상이라는 방법으로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사가 판매의 전과정을 담당하는 만큼 품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쓰리알코리아 측 주장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심야약국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기부 측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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