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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투기 2단계 확대 임박…업체-약사회 줄다리기 예상

  • 강혜경
  • 2023-07-06 17:51:11
  • '3개월까지 시행' 1단계 사업 종료…결과 검토 후 2단계로
  • 쓰리알 "대수·품목 제한 풀어라" vs 약사회 "사업 무력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내부 논란을 뒤로 한 채 지난 3월 30일 스타트를 끊은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2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또 한 차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쓰리알코리아는 사업이 가능한 1000대까지 설치 대수를 늘리는 한편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약사회는 여전히 화상투약기 사업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니 1단계 사업에서와 같이 창과 방패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2단계 확대, 몇 곳까지?=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 따르면 1단계는 실증특례 사업 시행부터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해 서비스 모형을 검토한 뒤,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2단계 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3월 30일 첫 가동에 나선 화상투약기 1단계 사업은 6월 30일부로 종료됐으며 이후 1단계 사업 결과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3개월 간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 운영 전반과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년 간 최대 1000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그 이내에서 설치 대수를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달 수집된 이용실적 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복지부에서 2단계 사업 규모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5개월 사이 검토를 거쳐 6개월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수·지역·품목 제한 풀어야 실효성 높아져"= 서울·경기·인천지역 7개 약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 쓰리알코리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수와 지역, 품목 등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설치 지역이 한정돼 있고,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 역시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며 "2단계 사업에서는 대수와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품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로 한정돼 있는 약효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가조건에는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국 약국 관심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부분이다. 초기 10대는 가입비 300만원, 보증금 300만원이었지만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가입비와 500만원의 보증금이 있다 보니 수익성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 대상 약국 수가 7군데인 데다, 약국에 대한 지역약사회 설득 등으로 운영이 좌초된 경우도 있다 보니 약사들의 관심도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약사회의 시범사업 무력화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현재 설치 약국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약국이 가져가고 있고, 약국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며 "2단계 확대가 확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약국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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