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규제법, 이달 복지위 넘어야 성공률 커져
- 이정환
- 2023-11-18 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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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여부 촉각
- 복지위 의결 시 법제사법위 계류 약사법 병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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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만큼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돼 입법 성공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에 올릴 안건 협의에 한창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은 갈 길이 바쁜 법안 중 하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모호성과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 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에 공감해 더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 게 법안이 처한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간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안인데도 의료법 개정 없이 약사법 개정만으로 입법에 나선 것을 문제삼으며 직접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실제 지난 9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의료법 발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안이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에 올랐을 때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한다는 게 법사위 간사단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유상범 의원 발의안이 이번 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크다.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데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커진 영향이다.
아울러 유상범 의원안에 대해 의료계, 병원계를 제외한 직능과 보건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라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유상범 의원안이 다른 주요 법안에 밀리지 않고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나아가 법사위 단계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병원계 주장에 찬성하는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아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개설부지를 놓고 의사가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는 상호 치밀하게 담합하지 않으면 서로 불법을 고발하는 등 병원지원금 무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다.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사위 병합심사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반대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부가 이를 설득할 명분을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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