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지원금 입법, 21대 국회 통과할까…정부 "찬성"
- 이정환
- 2023-11-13 0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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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안 이달 복지위 통과 후 서정숙안 병합돼야 성공 가능성
- 의협 "약사법 이어 의료법도 규제 대상 모호하고 범위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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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어려움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이미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재차 개진한 셈이다.
유상범 의원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을 예정 중인 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내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유상범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의 발의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 조항 차이로 인해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소폭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예정자 간 담합·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나, 두 법안 간 세부 규정을 합치시키라는 제안이다.
유상범 의원안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앞서 복지위를 통과한 서정숙 의원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동일하게 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찬성, 의협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직능 의견을 요약하면 약사회는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수호하고 보건의료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하기도 불완전하다"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한 처벌과 브로커를 통한 불법 개설 지원형태 등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성공하려면 이번 달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유상범 의원안이 제동 없이 통과해야 한다.
앞서 서정숙 의원안이 이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유상범 의원안이 별다른 변수가 없이 심사 기회를 획득한다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도 두 의원 법안이 상정돼 전체회의 의결에 성공해야 최종 본회의 처리를 통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서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모호성과 법 체계적 미흡성 등을 이유로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의원이다.
법안에 반대했던 유 의원이 스스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 필요성에 동참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 통과 확률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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