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0:47:3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약사 상담
팜스터디

16개 시도지부장 "한약사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반대"

  • 김지은
  • 2025-09-12 19:37:22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약사 고차고용 행위 규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개설 약국으 일반약 판매 금지 ▲전문약 조제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한방분업 실시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조제 허용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및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 의료 인력은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전문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각 각의 역할로 명확히 구분되어 면허로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아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한약사의 문전약국 개설 및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상호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 서로 협력하고 견제 하도록 해야 하는 의약분업 정신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1.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초근목피 동식물 전통 약제만을 위한 제도적 존재입니다.

동아대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전통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까지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왜곡된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는 조제 책임의 모호 불법 가능성의 온상입니다

동아대 앞 문전 약국 같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단순히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하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3. 복지부는 법률 미비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 법률 적용과 해석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법률상 미비’라는 핑계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명확해야 하며,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불법적 조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4.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의약품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의 직접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정비를 즉각 시행할 것.

-복지부는 한방분업을 실시하여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도록 하라.

국민 앞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