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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 이정환
  • 2024-01-24 06:01:0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통과 보류 판정을 받고 있다. 보류 배경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줬을 때 자칫 국민 권리 침해라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즉 법안의 안전성 측면에서 의문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연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지 효과 측면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못한 게 법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단 특사경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막연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국민 침익적 위헌 문제가 없고, 불법 요양기관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적발률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을 반복했다. 오죽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답답하다"고 까지 했을까.

법무부마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줘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하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이 입법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확실한 명분을 줘야 한다. 어째서 공단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만 호소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는 소홀한 것일까. 제3자로서 입법 진행사항을 바라보는 기자로서는 의아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준 사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기장·선장, 금융감독원 임직원, 민영교도소장·직원 등 4가지 사례에 그친다. 해당 4가지 사례는 각자 관할 분야 내 불법에 대해 직접 단속하는 등 규율 유지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특사경권을 부여받았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지급·환수 사례를 꼼꼼히 심사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약국 등 관할 분야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이 있다고 보기 모호하다. 그런데도 국민 침익적 수사를 허용하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타당성을 공단 스스로 내보여야 한다.

결국 입법을 위한 관건은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 권한을 줘도 탈이 나지 않을지 여부다. 공단은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해야 법사위를 통과해 숙원을 이룰 수 있다. 공단 특사경이 과도하게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료기관·약국을 옥죌 가능성이 낮은 근거와 함께 불법 개설 요양기관 감시·수사·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촘촘히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일 때다. 부작용 방지 근거와 수사력 강화 사례를 제대로 내밀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실패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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