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법, 정부 효과설명 소홀…국회 "답답해"
- 이정환
- 2024-01-15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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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경찰·검찰 불기소 사건 분석해 입법 효과 제시해야"
- 사경권은 막강한 권한…반대 단체도 있는데 같은 설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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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권을 달라는 요청만 반복할 뿐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입법 시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판정으로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해 건보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됐을 때 해당 사례 기소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내용을 살핀 결과다.
법안소위 분위기는 법안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소위원들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복지부와 공단 측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해 소위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계속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소병철 소위원장은 지난번에 아쉬웠던 건보공단 측 설명을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권익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건강보험재정 누수 근절 등 구체적인 국민 편익 증진 방법은 무엇인지였다.
그러나 소위장에 출석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이상일 이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적발한 것만 이 정도로, 적발하지 못한 상태까지 합하면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라며 "보험 사기에도 관령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간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그래서 공단 특사경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사경권 부여 문제는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공단에 전직 수사관 출신 직원이 현재 8명 채용이 돼 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17명이 있다. 이외에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와 협업하고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복지부 특사경이 3명 지정됐는데 의료법 관련 단속 업무로 인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비도덕적 진료나 과잉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생각할 때 공단 특사경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공단과 복지부 설명에 실망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심사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원들의 우려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공단 이사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며 "위법기관 적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 예측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금융 사건 관련 특별부서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입법 우려를 덜만한 자료가 제출되길 기대했다"며 "그게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설명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도 공단을 향해 구체적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단은 특사경 지명을 받으면 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설득을 해야한다. 소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단이 직접한다면 더 나을 것이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원 등과 함께 그간 고발 사건을 분석하고, 고발했지만 불기소된 사건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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