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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강혜경 기자
  • 2026-10-01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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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센터 간 갈등, 특별승인제도 운영 부적정 등 지적
  • 지부장 '셀프 강사 위촉' 이해충돌 위반 조치 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국고 지원과 조직 규모가 대폭 확대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가 조직 운영과 인사, 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지부장과 센터장 간 주도권 갈등부터 지부장 셀프 강사 위촉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치 방안 마련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6년 3월과 4월 실시한 마퇴본부 정기감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퇴본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은 2024년 2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예산·인력 껑충…사업 실적도↑

마퇴본부의 올해 예산은 182억원으로, 공공기관 지정 이전인 2023년(64억원)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은 2023년 결산 대비 133억여원 늘었다.

예산 확대에 따라 사업 실적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 대비 2025년 예방교육 실적은 약 69만명에서 약 235만명으로, 사회재활사업의 초기상담은 4363건에서 2만1296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인력 역시 2022년 말 기준 48명에서 2025년 말 기준 173명(현원 129명)으로 약 3.6배 증원됐다.

약사 지부장 vs 센터장 권한 갈등…국고사업 차질

조직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지부와 중독재활센터(함께한걸음센터)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퇴본부는 2024년 전국 14개 센터를 신규 개설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비상근 지부장(약사 겸임)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인 상근 센터장을 지휘하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부장이 센터 업무인 재활 강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실제 A센터에서는 센터장이 기소유예 재활교육 강사로 비약사 출신 중독전문가를 선정했으나, 지부장이 '기존 약물 예방교육 강사인 약사가 진행해야 한다'며 결재를 거부, 강사 변경을 강요해 센터장이 사직했다.

B지부에서는 국고 사업을 우선 수행해야 함에도 지부장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해 센터장 직무대리였던 실무자가 퇴사하는 등 일선 현장의 파행이 잇따랐다.

일부 지부의 독자적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마퇴본부가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자 일부 지부장이 이사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는가 하면, 특정 지부는 2024년 지부 후원금(3620만원)의 43%에 달하는 1560만원을 지부장 직책수행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C지부장은 취업규칙상 정년(만60세)을 넘긴 직원을 지부장 재량이라며 근로계약을 유지, 지역 약사회와 체결한 용역비 1억원 중 절반을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마퇴본부가 '위임전결규칙'에 지부장과 센터장의 업무 권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시정이 완료됐으나, 임기가 남은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에 권한 충돌과 함께 지부장이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돼 마퇴본부의 경영 합리화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 12명, 본인 결재로 강사 셀프 위촉…이해충돌 소지

감사원은 마퇴본부 산하 8개 지부에서 전·현직 지부장 등 12명이 최근 2년간(2024.2~2026.2) 본인을 소속 지부 교육사업 강사로 직접 위촉하는 등의 수의계약 359건을 체결, 4115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부장은 지부 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과 감사원의 유권해석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지부장을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D지부장의 경우 123회에 걸쳐 123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으며, 50회 이상 강의를 맡아 수백만원을 수령한 지부장들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부장이 본인을 강사로 위촉해 강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마퇴본부에 강사 위촉 관련 기준·절차 정비 등 강사 배정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특별승진에 무자격 공사계약…감사원 '주의'

공공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 인사와 계약 관리 실태도 지적 대상이 됐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9월 직원 5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단행하면서 심사계획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 예정 인원, 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결정한 뒤 기관 내에 사전 공지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별도로 구성된 특별승진위원회의 승진후보자 선정·심사 등을 거쳐 특별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임의로 평가해 승진 대상자를 내정하는 등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

신규 중독재활센터를 구축하는 시설 공사에서도 부실이 적발됐다.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할 전기·통신·소방 공사 11건(약 5억1400만원 상당)을 일괄 발주했으며, E센터 공사에서는 공기를 단축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통신 면허가 없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공사 전체를 몰아주는 수의·일괄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별승진 심사기준 사전 공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무자격자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마퇴본부가 2024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 관리, 승진 등 인사 운영, 계약 체결 등의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퇴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2년 대한약사회 주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0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따른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024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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