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사위 재상정된 공단 특사경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24-01-10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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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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