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강신국 기자
- 2026-10-01 10:1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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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입점 약국 '최대 10% 혜택' 수혜…지방 골목약국도 8%로 환급 혜택 늘어
- 병·의원·전문직은 가맹 제한...약국은 집객 효과 인정돼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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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약국'은 상권 활성화와 집객 기여 효과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방 상권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혜택이 최대 10%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구조적 개편이다.
◆ 병·의원은 제한되는데 약국은 왜?… '상권 집객 효과' 인정돼 가맹 유지
이번 개편안에서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문서비스업 가맹 제한' 기조 속 약국의 예외 인정이다.
중기부는 정책 지원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심 운영 원칙을 세우고, 병·의원을 비롯해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의 가맹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약국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을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생활밀착형 앵커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 전통시장 약국 '10%', 지방 골목약국 '8%'… 사용처별 결제 혜택 차등화

약국 입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 혜택은 크게 갈린다. 기존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결제처'를 기준으로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내 약국은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5%가 결합돼 총 10%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단가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을 찾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약국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약국에서 결제할 경우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3%로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골목상권 약국은 추가 환급 없이 선할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원했으나 요건 미달로 가맹이 불가능했던 지방 상권 약국들에게는 신규 진입의 길이 열린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2000㎡ 이내 점포 밀집도가 15개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25% 지역은 15개, 시장 반경 1km 이내나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만 밀집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상권에 위치한 약국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행정 편의 개선… '3년 주기 갱신' 번거로움 덜고 '자동 갱신' 도입
아울러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온누리 가맹점은 3년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갱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중기부는 일정 요건을 성실히 충족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자동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지도 앱과 연계해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정비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 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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