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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법사위 소위서 제동

  • 이정환
  • 2024-01-11 12:31:26
  • 여야 의견차 못 좁혀…오는 25일 재심사 예고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력 강화 위해 입법 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보류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제사법위 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 전에 소위를 열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용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정밀 수사를 위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1대 국회 내 입법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조명을 받았다.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 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 취급자 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식약처 공무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특사경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권한에 대한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안1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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