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제 차등수가 제외, 로컬 주변약국 수혜
- 박동준
- 2010-05-08 0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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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경영개선 일조"…복지부, 야간조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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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키로 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100건 내외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면서 의료기관, 약국 경영환경에 또 한 차례 변화를 예고했던 차등수가제가 상대적으로 소폭 변화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는 차등수가의 야간조제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내심 바래왔던 대한약사회와와 차등수가제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한 가입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구간 개편방안이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미 6일 제도개선소위 개최 이전에 진료과목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 75건 현행 유지를 수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여비 가산까지 하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은 부당"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 변경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약사의 시간외 노력을 인정해 야간시간대 진료·조제가산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차등수가로 제한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명분없는 삭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될 경우 야간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역시 차등수가제 존폐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면서도 야간진료에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야간진료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상황 측면에서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가산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양 제도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대형 문전·소형약국, 차등수가 개선 영향 '미미'
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작업이 적용 기준의 변화 없이 야간시간대 적용만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동네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가 야간조제 시간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75건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가 약국 726곳을 대상으로 조게건수별 기관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의 약국이 하루 평균 75건 이하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제건수가 수 백건에 이르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의 혜택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전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이 아니더라도 조제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충분한 근무약사들을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시간과 맞물려 상당수가 야간시간대 조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L약사는 "야간시간대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명분 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하루 75건 조제를 채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현재도 종합전문병원 문전약국 등은 병원의 외래진료 시간에 맞춰 개·폐문을 하고 있어 사실상 야간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컬 문전약국 수혜 예상…약사회 "동네약국 경영 도움될 것"
결과적으로 이번 차등수가 개선작업의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상인 로컬 문전약국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약국은 차등수가 적용구간인 75건 조제를 넘기면서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에 맞춰 조제업무를 진행,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삭감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어왔다.
특히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가운데 야간시간대 적용으로 삭감된 금액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41억에 이른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들 약국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액면에서는 야간 제외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41억이 지난 2008년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115억원의 36.1%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의 경영에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박사의 연구에서는 전체 약국의 80% 가까이가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조사에 의하면 이 보다 많은 약국들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75건 이상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동네약국들이 상당수 증가했다"며 "일평균 조제가 75건에서 100건 미만의 약국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시간대 조제를 하지 않거나 삭감을 감수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이들 약국의 경영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약국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간시간 차등수가 제외 악용 가능성"…복지부, 사후관리 강화
일각에서는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이 복지부의 야간가산 및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강화된 사후관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늦게 문을 연 뒤 야간까지 진료나 조제를 행하거나 낮 진료분을 야간시간대에 일시에 청구하는 등 차등수가 적용 제외 조치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야간가산을 악용해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차등수가 개선 연구를 담당한 신영석 박사도 이를 우려해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한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가입자 단체들 역시 건정심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하루 8시간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7월 전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는 일정 시간 운영을 전제로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야간시간대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몰아서 청구하는 등의 행태는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8시간 운영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가산의 경우에도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늦게까지 요양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라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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