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제외…7월부터
- 최은택
- 2010-05-07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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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의결…'분만수가 50% 인상'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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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분만수가 인상은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7일 2010년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건정심은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소위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 440억원 가량의 행위료 수익을 보전받게 됐다. 거꾸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약사당 하루 차등수가 기준 75건을 100~110건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 구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인상키로 한 안건은 부결시켰다.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논의 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7개 포괄수가를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은 2008년 총 진료비 대비 0.2%, 약 1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은 수가를 10.2% 인하하고, 편도수술과 충수절제술은 각각 9.7%, 22.2% 인상키로 했다.
또 탈장수술은 4.6%, 항문수술은 2.6%, 자궁수술은 24.8%, 제왕절개분만은 7.9%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정심은 대신 개정된 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정분에 대한 적용을 3년간 30%, 60%,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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