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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대체휴일·공휴일, 조제료 가산과 직원 수당은?

  • 강혜경
  • 2024-04-30 10:25:37
  • 근로자의날 가산 청구 없어…5인 미만 약국 '휴일근로수당' 지급
  • 6일·15일은 공휴일 해당 30% 수가가산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일 부처님오신날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약국 역시 근무일정 산정에 돌입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로 근로자의날인 1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일은 병의원에 따라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연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약·도매업체도 주문 마감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약국의 가산 적용과 근무 직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을까.

출처=대한민국 정부.
먼저 근로자의날이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휴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다음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이다.

출처=대한민국 정부.
6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며, 부처님오신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6일과 15일은 약국에서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에 따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와 직원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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