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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약국 노무도 대비를

  • 정흥준
  • 2022-12-22 10:41:20
  • 5인 이상 약국, 불가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 8시간 초과하면 수당 100% 지급...조제료 30% 가산 적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약국은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확대 계획이 담겼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선 여야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5~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약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늘어나는 대체공휴일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국과 병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 할증이 붙는다.

유급휴일 의무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되지만, 조제료 할증은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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