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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29일' 문 여는 약국, 조제료 가산 적용

  • 강혜경
  • 2023-05-23 12:05:33
  • 복지부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공휴일 가산"
  • 5인 이상 약국 직원수당 1.5배 적용 등도 챙겨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에 따라, 오는 29일 문을 여는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지난 5일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추가됐다"며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약국도 인근 의원의 진료 여부와 직원 관리에 유념하는 모습이다.

A약사는 "인근 의원이 진료를 해 약국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근무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했다"며 "대체로 근무 여부 등을 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약사도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고, 인근 의원 일부가 진료를 실시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A, B약사와 같이 대체공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약국 직원 등의 1.5배 수당 역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약·도매업체들도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배송 안내에 나섰다. B약사는 "연말인데다 공휴일이 겹치다 보니 미리 주문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많아 신경쓰이는 것들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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