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
- 강혜경
- 2023-05-02 17: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 5월 휴무일 많아지며 약국장들 인건비 상승 고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일정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5월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약국 운영과 인력 관리, 의약품 주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대체휴일이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A약사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겹치면서 고심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빨간 날'이다 보니 휴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의원, 약국 인력풀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도 병의원 재량에 따라 휴무일정이 다르다 보니 대체로 병의원 시간에 맞춰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
월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약국 휴무·수당 어떻게?
2023-04-25 10:43
-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약국 노무도 대비를
2022-12-22 10:41
-
"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
2022-09-02 10:42
-
선거일 조제료 30% 가산...5인 이상약국은 휴일수당 가산
2022-03-08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2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3조아, 주가 1000원대 등락…내달 상폐 규정시행 '긴장'
- 4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
- 5대표 유고 시 누가 경영하나…제약, 경영 공백 대책 잇단 정비
- 6올루미언트 중증탈모 급여 확대에도 환자 반발 이유는?
- 7"희귀질환약, 100일 건보 적용… 동네의원 '통합수가제' 도입"
- 8'기술수출 5건' 에이프릴, 주인 바뀐다…TKG, 3468억 빅딜
- 9파란만장 '레테브모' 급여 여정,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 10자보 진료비 2.8조원 돌파...한방 청구액 5년간 급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