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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

  • 강혜경
  • 2023-05-02 17:55:00
  •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 5월 휴무일 많아지며 약국장들 인건비 상승 고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일정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5월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약국 운영과 인력 관리, 의약품 주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대체휴일이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로, 근무 약사와 직원의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하게 돼 효율적인 인력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게 약국장들의 공통된 얘기다. 다만 5인 미만 약국은 1.5배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A약사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겹치면서 고심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빨간 날'이다 보니 휴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의원, 약국 인력풀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도 병의원 재량에 따라 휴무일정이 다르다 보니 대체로 병의원 시간에 맞춰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B약사도 "만약 1일에 이어 29일에도 해당 근무 분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약국에서의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며 "병의원 일정을 확인하고, 가급적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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