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
- 강혜경
- 2024-05-03 15:5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또 터진 한약사 논란에 지역약사회 시끌
- 약사들, 면허대여 의혹 제기…"한약사 물꼬터주기 될라"
- 개설약사, 지역약사회 임원 경찰고발…"검경 판단 받겠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가 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이 표면상 보편적인 약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내막에 한약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설자인 약사 본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역약국의 약 공급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망 피한 약국개설…'정서상'으로는
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이슈가 불거졌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약국이 개설된 지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병의원 처방이 없는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병의원 처방 중심 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외부에도 취급 영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가지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형적인 매약 중심의 한약사 개설 약국과 흡사하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국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한 포인트 역시 이 부분이다. 통상 약사가 본인의 약국을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설 이후 상당부분의 업무를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수급 등이 용이치 않다 보니, 약사가 개설 초기 단계에 참여한 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설자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약사는 '한약사가 본인의 조카'라며 '잘 봐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진폐업 요청에 '투자금과 웃돈을 얹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한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한 뒤 한약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지역약국들 역시 이같은 약국 개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을 따져 본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위법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되면서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약사, 한의사 동시면허자가 약국과 한의원을 동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판결에서도 부메랑처럼 적용되며 '동시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보건소가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한약사가 먼저 '조제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얘기했고, 보건소 역시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약사 "면대약국 프레임으로 방행공작...당사자들 경찰 고발"
해당 약국 개설약사는 면대약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대 의혹 제기는 물론 의약품 공급 방해 등 영업방해와 부당압력행사 등을 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사건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검경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방해에 동참한 지역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의 편도, 한약사의 편도 아니다. 10중 8, 9할은 약사 편이고 나머지는 한약사들이 억울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전문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고, 합법·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법인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10명, 한약사 10명이 함께 법인형태로 약국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한약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준모 "통합약사 반대 96%"...서영석 의원실에 전달
2024-05-03 15:15:08
-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약사들 항의...대학도 '주춤'
2024-05-03 12:07:25
-
약사 65% "한약학과 폐과 후 통합약사 찬성"
2024-05-03 09:41:22
-
품절·최소주문액 인상...한약사 문제...비대면 약 배송
2024-04-30 12:04:40
-
약준모 "약사회 10점 만점에 3.4점...한약사 정책 최악"
2024-04-29 11:43:29
-
서울시약, 한약사 본격 대응..."한약제제 분류·법 개정 추진"
2024-04-26 18:15: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