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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품절·최소주문액 인상...한약사 문제...비대면 약 배송

  • 김지은
  • 2024-04-30 11:43:40
  • 16개 시도지부, 대한약사회에 총회 건의사항 접수
  • 약 품절 해소 위한 대안 마련·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비대면진료 따른 약 배송 제한·대체조제 간소화 요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최대 고충과 약사 현안은 무엇일까.

30일 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16개 시·도지부 총회 건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지부가 공통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약 품절 해소,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담겨있다.

◆의약품 수급 불균형 장기화=다수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일정기간 이상 품절이 지속되는 특정 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품절로 인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국 간 거래로 인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회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 품절 상황에서 일부 도매가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데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도매상에 따라 배송 가능 최소 주문금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품절약을 주문하려 해도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지 못해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약사회가 실태를 조사해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약사회는 약 품절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기 적기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후속 대책 마련=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대한약사회 차원의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울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의약품 안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굳은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무원칙한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강력 대응해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 제주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약사회 차원의 행동 강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에 배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한약사 문제 해결을 원하는 약사들의 바람도 이번 건의사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 채용 금지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판매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약가인하 피해 보전=반복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는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업무 과중 등의 해결을, 충북약사회도 약가인하 이슈로 인한 회원 약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 관리료 인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또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도매업체, 제약사에서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에서는 청구 내역 확인이 가능한 만큼 그 차이가 확인되면 실재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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