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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상정…통과는 '불투명'

  • 강신국
  • 2012-02-15 06:44:51
  • 19대 국회로 갈 듯…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이 핵심

약사법 개정안에 모든 시선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경제제정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정의 부분이 쟁점이다. 당초 법안 입법예고시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예시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용돼 삭제됐지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실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등 산업적인 측면과 공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을 지닌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요체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소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결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제정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점 등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은 18대 국회통과를 힘들어 보이지만 정부 입법 관례상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향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정부 입법안에는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경우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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