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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 개설 등 전문자격 선진화 카드 만지작

  • 강신국
  • 2011-12-27 12:25:0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확정…2월 국회상정 목표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허용이 포함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경우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업계, 전문가 등 시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도 구축된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토록 기본법적 성격이 부여됐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특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기본·시행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의견 통보할 수 있다.

아울러 부처간 이견사항 협의·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심의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즉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국회입법절차가 완료되면 9월(공포 후 6개월) 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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