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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새 법 만들어 추진한다

  • 강신국
  • 2011-11-03 06:44:58
  •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위원회도 신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투자허용을 추진했던 정부가 부처 혹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 규제, 지원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 의료 등 핵심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규제개선 권고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부여된다.

결국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부처 등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 등은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즉 위원회에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나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방안을 안건을 상정할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안건이 의결된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법, 약사법 등을 예로 들자면 위원회 의결을 거쳤을 경우 주무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에서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난 새 제정법은 헌법이 아닌 만큼 다른 법 개정을 강제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산업 분류상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업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료·교육 등 대표적인 업종을 예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새로운 채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인·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연합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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