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서 4개 제약사 탈락
- 이정환
- 2024-06-20 1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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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제뉴원사이언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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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19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이었지만, 재인증에 실패해 명단에서 삭제됐다. 재인증 실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20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탈락된 4곳을 제외한 재인증 대상 기업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제넥신(2023.11.28~2026.11.27), ▲코아스템켐온(2022.7.1~2025.6.30), ▲파미셀(2022.7.1.∼2025.6.30) ▲테고사이언스(2022.7.1.∼2025.6.30.), ▲알테오젠(2021.12.28.∼2024.12.27.) ▲에이비엘바이오(2021.12.28.∼2024.12.27.) ▲일동제약(2021.12.28.∼2024.12.27.) ▲한국아스트라제네카(2021.12.28.∼2024.12.27) ▲한국얀센 (2021.12.28.∼2024.12.27) ▲동구바이오제약(2023.11.30.∼2026.11.29.) ▲동국제약 (2023.11.30.∼2026.11.29.) ▲동화약품(2023.11.30.∼2026.11.29.) ▲올릭스(2023.11.30.∼2026.11.29.) ▲한국비엠아이 (2023.11.30.∼2026.11.29.)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23.1.12. ~ 2026.1.11.) ▲지아이이노베이션(2023.1.12. ~ 2026.1.11.) ▲한국팜비오(2023.1.12. ~ 2026.1.11.) ▲큐리언트(2023.1.12. ~ 2026.1.11.) 등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에서 42개사로 줄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 행정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또한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이 기준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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