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여당 발의 간호사법은 전문직능 무시"
- 정흥준
- 2024-06-27 09:2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사 면허범위 아닌 약사 고유 영역"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투약’이라는 전문용어가 포함돼 있는데, 간호사가 부여받은 면허범위가 전혀 아니며 약사의 고유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제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돼 버린 간호사법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만들었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투약’ 법적 근거를 확보해 조금이라도 메꾸겠다는 시도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건강증진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PA 시범사업 중 처방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과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전문직능의 업무범위 혼선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철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능 갈등과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되짚어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최광훈 "법 심의 과정서 약사 직능 침해 좌시않을 것”
2024-06-25 14:51
-
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
2024-06-24 13:59
-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
2024-06-24 09:17
-
"여당 간호사법, PA 과도한 권한 부여로 불필요한 갈등"
2024-06-22 06:39
-
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4-06-21 1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6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7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