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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24-06-24 09:17:20
  • "여당발 간호법안 독소조항 삭제하고 약사에게 사과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작금의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 제정되어야 한다. 하물며 전문 직역의 면허 범위와 같은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법률이라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번 국민의 힘에서 제정, 발의한 간호사법 제13조 ‘투약’ 규정은 약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약사의 면허 범위에 위배되는 또 다른 심각한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되어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와 9천 회원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4. 6. 24.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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