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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흥준
  • 2024-06-21 17:33:15
  • 여당 발의안에 "약사 면허권 침해" 반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다툼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고 무도한 입법 시도”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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