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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

  • 강신국
  • 2024-06-24 13:59:4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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