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특허공방 가열...듀카브 등 대형분쟁 결판 예고
- 김진구
- 2024-07-01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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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특허 전망㊤] 케이캡 분쟁, 2라운드서 재격돌
- 듀카브 분쟁, 대법원 판결 앞둬…연내 최종 결론 가능성
- 엔트레스토 분쟁 3년 넘게 장기화…하반기 2심 판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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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케이캡과 듀카브, 엔트레스토, 트라젠타 등 대형 품목의 특허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분쟁이 올 하반기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연 처방액 1500억원 규모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분쟁은 지난 상반기 1심에서 엇갈린 심결이 나왔다. 1심에서 승패를 주고받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2심에서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분쟁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연간 처방액 500억원 이상인 이 의약품의 제네릭 조기 발매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 특허 분쟁은 3년 넘게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올 하반기엔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유력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캡 특허분쟁 2라운드 돌입…1심서는 엇갈린 심결

앞선 1심에선 HK이노엔과 제네릭사들이 승패를 주고받았다.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제네릭사들은 올해 5월 17일 이후로 승리를 따내고 있다.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낸 80개 기업 중 56개 기업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1심 심결을 받지 못했거나 자진 취하했다.
HK이노엔은 1심 패배 후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케이캡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향후 2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반면 203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경우 HK이노엔이 1심에서 방어에 성공하는 양상이다. HK이노엔은 지난 5월 30일 이후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잇달아 승리 심결을 받아냈다. 아직 승리 심결을 받아낸 상대 제네릭사가 일부에 그치지만, 제약업계에선 HK이노엔이 1심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케이캡 물질특허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는 아직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제네릭사들의 특허법원 항소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케이캡 미등재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9월 케이캡의 미등재 용도특허에, 올해 6월 케이캡 미등재 제제특허에 각각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아직 미등재특허에 대한 1심 심결은 나오지 않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의 지난해 처방액은 1582억원으로, 2022년 1321억원 대비 20% 늘었다. 올해는 1분기 45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처방실적 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최종 판결 앞둔 듀카브 특허분쟁…핵심용량 제네릭 발매 분수령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 관련 특허분쟁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4월엔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1·2심에서 연이어 오리지널사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월 회피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서 보령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엔 특허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패소한 제네릭사들은 일제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을 법리 검토 중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제네릭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역전 판결을 받아내면, 그 직후 핵심용량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제네릭사들은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 듀카브 제네릭을 발매했지만, 신통치 못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 배경으로 핵심용량 제네릭을 발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듀카브 제품군 4개 용량 중 핵심용량인 30/5mg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6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액은 543억원으로, 2022년 484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카나브 특허가 만료됐지만 오히려 처방액은 늘었다. 올해 1분기엔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엔트레스토 분쟁 장기화 불가피…2심 판결 나도 대법원행 유력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 분쟁도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1월 이후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염·수화물특허, 용도특허 2건, 제제특허 2건 등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모두 승리했다. 노바티스는 1심 패배 후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 염·수화물특허 등 3건을 추려 항소했다. 이 가운데 용도특허의 경우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노바티스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남은 특허 분쟁은 2건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의 경우 올해 9월로 판결일자가 결정됐다. 염·수화물특허는 당초 5월 30일로 판결 선고를 예고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양 측 변론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 2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엔트레스토의 지난해 처방액은 575억원으로 2022년 425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엔트레스토는 물질특허가 별도로 없는 대신, 염·수화물특허와 결정형특허가 그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두 특허의 회피·무효화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한국팜비오의 장정결제 오라팡정, 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 LG화학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노바티스의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 에자이의 간암 치료제 렌비마 등의 특허분쟁이 1·2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의 미등재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제네릭사들은 등재 특허를 회피·무효화한 상태로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발매한 상태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미등재특허에 대한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네릭 발매 업체들에게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 올 하반기 이후로 트라젠타 미등재특허 침해소송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경우 트라젠타 관련 특허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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