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활거는 국제의료법…병원계 지원사격 나서
- 이혜경
- 2015-11-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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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13일 정책포럼...국제의료협회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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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나로의료재단 대회의실에서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을 열기로 했다.
병협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약 6개단체장 모임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한 공동 결의문 채택을 원했지만, 무산된 이후 독자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된 정책토론은 박상근 병협회장의 개회사로 정영진 병협 사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안상윤 건양대 병원경영학과 교수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진식 세종병원장, 지영건 차의대 교수,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두 가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의원의 대체입법안은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 사업을 지원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두 법안에 대해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회장으로 있고, 35개 병의원이 회원기관으로 있는 한국국제의료협회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협회는 "루블화 하락, 불법브로커 문제, 메르스 여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실정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국제의료사업 현장의 기대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지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협회는 "입법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 향상과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며 "환자 안심 서비스 제공 및 시장건전화, 배상보험 가입을 통한 환자-병원 간의 신뢰가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시민단체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3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과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또한 지난달 28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고 국회 통과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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