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시대…"후발약물 출시는 제 손에"
- 이탁순
- 2016-09-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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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변리사, 허가-특허 연계 시행 후 제약사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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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직업탐방 ①인터뷰 =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변리사
지난해 청구된 의약품 특허심판만 2233건, 2014년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 1998년 특허심판원이 생긴 이래 유례가 없던 일이다. 2015년 3월15일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분쟁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를 극복해야 정당한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 이 제도로 제네릭약물을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몽땅 특허소송에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특허소송이 늘어나자 기업들은 변리사, 변호사 채용이 활발해졌다. 법률사무소나 대행업체에 소송을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근무하는 이은혜(38) 변호사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몰고온 바람을 통해 기업에 합류한 케이스다. 2014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작년 1월 유나이티드에 입사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인력풀이 넓지 않아요. 전체 80~90%가 기계나 전자 분야다 보니 어디에서 사람 뽑는다면 다 알 정도이죠. 더군다나 소송을 경험한 변리사는 더 흔치 않죠"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변리사 업무를 보는 변호사도 흔치 않다. 그가 속한 제약회사로스쿨변호사(제로변) 모임에는 두명 뿐이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해 제약·바이오 이슈에 훤하다. 이 분야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인하대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특성화 과목을 이수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잠시 법률사무소에도 있었지만, 기업 특허소송에 더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하우스에 몸을 담았다.
"이제 3년차 변호사에게 중대한 사건을 맡기는 법률사무소는 없었어요. 더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큰 특허소송들은 빅펌이나 몇몇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는 기업 대리인인 아닌 당사자가 된 것에 만족해했다. 제품개발과 연계된 이슈들을 직접 접하고, 함께 전략수립하면서 소송에도 깊게 관여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산재된 이슈들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아직 입사한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가스티인CR'을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특허분쟁도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지껏 제약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은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특허극복에 나섰가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을 통한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원칙적·이론적 회피 확인에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는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허비침해를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률은 떨어지지만, 이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한다.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상표·디자인 등록, 해외 라이센싱 계약 검토 등 많은 일들이 이 변호사의 손을 거친다. 현재 이 변호사가 속한 글로벌개발본부 IP팀은 변리사 출신 팀장을 포함해 3명이다.

"라이센싱 아웃 과정에서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최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제 역할은 대외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곧바로 결혼해 4~5년간 육아와 살림에 치중했다. 아이가 세살때 로스쿨에 입학하고 아홉살이 돼서야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어느덧 결혼 10년차. 이 변호사는 그동안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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