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건은 '예외 규정'…"예측은 어렵다"
- 어윤호
- 2016-09-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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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원' 해석 화두...연구비·언론광고 청탁 합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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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공정경쟁규약 등 '규제'라면 이골이 난 보건의료계라지만 새 법은 또다시 걱정이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하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화우가 공동 주최한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에는 300명의 관계자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시장 규모로 보면 의료·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청탁의 경우 사실상 사회상규 즉 '누가 봐도 인정 가능한 가벼운 사례'가 아닌 이상 예외는 없다.
업계의 관심은 '정당한 권원'에 쏠려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원의 범위는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정당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품 수수다.
여기에는 제약사 지원 하에 이뤄지는 연구비, 헬스케어 전문 언론에 대한 후원이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다.
이날 설명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철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당한 권원이 김영란법에서는 핫이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합법의 소지도 꽤 있다는 점이다. 연구비 지원의 경우 이미 공정경쟁규약,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화우의 분석이다.
의학전문 언론 등에 대한 광고(기사형 광고 포함)나 후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사형 광고라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기사형 광고도 향후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기자와 언론사에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강령 등에 반하는 내용을 기사로 다루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원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이런 내부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CP, 주의 ·감독 철저했으면 면책도 가능='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중요성은 이제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24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면책 조건이 붙는다.
이와 관련 화우는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권장했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본인 말고는 모두가 다 제3자에 해당되고 청탁은 법인 업무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시행되면 과거 대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설명회 Q&A
1. 다기관 제품설명회시 국공립병원 의사와 일반병원 의사가 함께 참석한 경우 식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제품설명회는 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이다. 같은 금액의 식사를 제공해도 된다. 일반병원 의사도 동일한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2. 기자가 출입하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광고 청탁을 하면 안 되는지?
광고 청탁은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담당자 간 청탁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원이 될 듯하다.
3. 제약사가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물품이나 금품을 후원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나?
이는 이미 공정경쟁규약 상 불가능하다. 상위 법령 시행규칙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다. 다만 청탁금지법만 놓고 본다면 허용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쉽지 않다.
4. 신제품 간담회나 세미나를 진행할때 두 회사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A사가 먼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B사가 후에 진행한 후 식사를 두회사가 나눠 제공하면 식사비의 출처가 다른데, 이른 '1회' 제공으로 합산해야 하나?
1회 제공으로 묶긴 어렵다고 본다. 행위자가 다르고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긴 무리가 있다. 이른바 '쪼개기' 의도가 극명하지 않는 이상 나쁘지 않을거 같다. 각자 규정대로 3만원 지출이 가능할 것이다.
5.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나 워크샵 행사 진행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공식행사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출입 기자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 근데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6. 신약개발 등을 위해 1년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 약 1000~2000만원을 지불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가?
질문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컨설팅이 정당한 내용이고 거래이냐가 관건이다. 전형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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