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8일 시행 "학연·혈연·지연까지 바꿀까?"
- 김민건
- 2016-09-0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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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통하거나 위해서 청탁 '위법'…직무관련 '단돈 십원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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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 의료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총 400만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구설에라도 오르기 싫다면 자연스레 '만남'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난 8일 데일리팜은 메디컬타임즈,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양재동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소 관련업계의 우려와 관심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누가 누구에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부정청탁은 '누구나'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3자를 통해, 제3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경우 접촉된다.
특이한 점은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지만 법에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설명회를 진행한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자기를 위해 청탁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서는 본인 외에 모두가 제3자다. 배우자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 본인이 걸렸을 때 하는 건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전 뇌물죄와 달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탁한다' 말만 꺼내도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법이다. 청탁금지법이 무서운 이유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청탁 조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다.
이 법은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자 등'이 가진 재량권으로 직무를 처리하거나, 단순히 선처 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직자 등 권한을 넘어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잘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단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병원 등에서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는 행위다. 때문에 부정청탁 조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문구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뜻한다.
"금품수수, 우선 공직자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자인지 생각해라"
다음으로 금품수수 금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금품수수는 4단계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첫번째, 금품 등을 주려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봐라. 두번째, 공직자 등이라면 직무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세번째, 직무관련이 있다. 무조건 안된다. 네번째, 직무관련이어도 '예외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의한 금품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회원권·할인권·물품·금전·초대권·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이다. 싸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걸린다고 밝혔다. 음식재료를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까.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불된 비용이 기준이다. 외국에서 선물을 싸게 사서 줬다면 면세가냐 시중가냐 관계없이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서 선물해도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다.
실제 지불된 비용이 시중가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정상가로 보기 힘들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가격(시가)으로 보게 된다.
"청탁금지법, '등'과 '사회상규' 주의해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나열된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등'에 포함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부정청탁 조항의 '입찰, 경매, 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예다. 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품수수 청탁 예외사유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조항이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상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넓히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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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만해도 위법…'부정청탁·금품수수' 적용기준은?
2016-09-08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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