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만해도 위법…'부정청탁·금품수수' 적용기준은?
- 이정환
- 2016-09-08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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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호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은 수학…원리·구조·개념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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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깨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말로 부탁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여기에 돈까지 제공하면 부정청탁에 금품제공까지 위법이 커진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이 김영란법 본질이지만 어떤게 법 위반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이다.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는 애매모호한 김영란법 위반 기준을 낱낱히 파헤쳤다. 설명회에는 제약회사, 의료기관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화우 김철호 변호사는 제약산업과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영향에 대해 주요 사례를 토대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례 발표에 앞서 "부정청탁금지법은 수학과 같다 원리·구조·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맞닥뜨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업 법무팀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제했다.
◆부정청탁=부정청탁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요청한 이해당사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청탁을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뒤따른다.
부정청탁은 금품 제공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위법이며, 청탁이 실제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청탁할 때 적용되며, 개인적인 자신의 일을 직접 청탁하는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제약산업과 의료현장은 '법인'과 '임직원' 즉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하는 회사와 '공직자' 간 청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이익에 따른 처벌 제외를 기대하긴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또 약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을 위반했는지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부정청탁을 판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된다.
A: 부정청탁이 아니다. 의약품 효능을 기준으로 처방권을 지닌 의사에게 환자 투약을 청탁하는 것은 약사법 등 기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Q2: 모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약사 직원 A가 식약처 허가담당 공무원 B에게 "연말 제품출시 행사가 예정됐으니 최대한 빨리 품목허가를 내 달라"고 청탁했다.
A: 부정청탁이 아니다. 제약사는 의약품 품목허가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 자료 등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제품 허가에 대해서만 신속 민원처리를 제기한 것에 해당되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Q3: A제약사 직원 B가 경쟁 C제약사가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한 사실을 알고, 식약처 공무원이자 대학동창 X에게 "C제약사 허가신청 관련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공무원 X는 허가심사 담당자 Y에게 청탁받은 정보를 얻은 뒤 B씨에 알려줬다면?
A. 부정청탁이다. 제약사 품목허가 정보는 기업 기밀에 해당된다. 식약처 공무원 X와 Y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B에게 알려줬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 직원 B는 부정청탁에 따른 과태료 책임이 생긴다. 식약처 공무원 X씨는 청탁 관여 수위에 따른 제제를 받는다. 허가심사 공무원 Y씨는 청탁을 수용하고 청탁 내용을 실현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A제약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제된다.
◆금품수수=청탁방지법이 규제하는 금품수수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금품수수는 공직자 자신 외 배우자에게 제공할 때도 적용된다.
예외사유가 존재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적용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예를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를 허용하는 시행령(안)이 추진중이다.
또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정당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품 수수는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아 법 위반이 아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를 구분없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예외에 해당돼 위법이 아니다.
Q1: 모 제약사 임원 A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이수해 알게된 정부부처 국장 B를 직무 관련 없이 자주 만나 식사나 골프 등을 함께 하며 연간 500만원 가량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A:금품수수에 해당된다. 청탁방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수수 공직자는 형사처벌한다.
Q2: 제약사 직원 A와 초등교사 B, 전기공사 직원 C는 고향이 같아 어릴때부터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자비 계산했다면?
A: 금품수수가 아니다. A, B, C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연간 한도만 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Q3: 모 제약사 영업부장 A는 매년 설날과 추석마다 오랜 교류관계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1인당 1회 마다 50만원 상당 선물을 보냈다.
A: 금품수수다. 제약사 임직원과 식약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 50만원은 대통령령 시행령 추진중인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예외기준을 초과하므로 위법이다.
김철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본인 말고는 모두가 다 제3자에 해당되고 청탁은 법인 업무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시행되면 과거 대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자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법이 시행되면 사회에 상당부분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과거에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부탁들이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위법사항으로 돌변한다. 특히 제약·의료산업은 기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정경쟁규약 등으로 강한 규제와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또 시행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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