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P활동,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조심
- 김민건
- 2016-09-08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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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별도 "주의 감독 입증 철저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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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에 도입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제약사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약사 CP부서에서는 사규와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정비 등 정기적인 CP교육을 강화하고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화우는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열었다.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이건 괜찮나요"란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양법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 5824 판결).
김 변호사는 우선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실제 행한 조치 등'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밝혔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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